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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 청년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같은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6일까지이고 3년 만기 시 저금액과 추가 적립액에 이자가 붙은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년간 매월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360만 원을 포함한 총720만 원의 적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매달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30만 원을 지원해 주며 3년 뒤 본인납입360만 원을 포함한 총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한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연령, 소득기준, 가구기준,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만이 지원가능합니다.

조건 위소득 50%이하인 자 중위소득 100%이하
연령 만15세~만39세 만19세~만35세
근로 사업소득 월10만원이상 발생  월50만원~월22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중위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액 30만원 10만원

다시 요약해서 정리하면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20만 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1억 7천만 원 등 지역별로 다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 기준이 만 15∼39세이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1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위소득 100%와 50%를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통계층이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하며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해 결정합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빈곤층 : 기준 중위소득50% 이하

✅중산층 : 기준 중위소득 50%~150%이하

✅상류층 :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아래 표에서 중위 50%와 중위 100%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신의 가구수를 확인하고 그다음 해당 소득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시면 청년내일저축 자격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 기준표(단위: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방법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서도  5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내달 1~12일 초기 2주 동안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가입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선정 결과 발표는?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해 8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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