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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학기간등으로 수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은 매달 25일 본인 계좌로 지금 받을 수 있고 공휴일이나 주말이면 전날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조건
만 19세~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제공됩니다.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예를 들어 보증금 2 천만원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2천만 원*2.5%÷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방법을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 기준
1. 소득-원가구 중위소득 100%이 및 청년 독립가중위소득 60%이하
2. 재산-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 1억 7천만 원 이하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즉 2023년 8월 21일까지이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까지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혹은 복지로 애플리케이션
2.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기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에서 신청하기 체크후 신청
청년 월세지원 필요서류
필수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 서류
4. 통장 사본
5.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증명서)
6.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청년 월세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사전 모의 계산방법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페이지 또는 마이홈 포털사이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추가 질문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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