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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있으신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장려금이 있습니다. 5월의 보너스라고도 할 수 있는 자녀장려금입니다. 5월 안에 신청할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세요. 5월 지나서 신청하게 되면 10% 감액이 되니 꼭 5월 이내에 신청하실길 추천드려요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부양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선정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동시에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이며, 부부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은 도합 4,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지급액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책정되며, 매년 5월경에 신청을 받아 9월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 비고 | |
정기 | 2023년 5월 1일~5월 31일 |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11월30일 | 장려금10% 차감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1~4번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명 | 가구구분 | 가구원 구성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미 | 배우가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 | 배우자의 총 금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단독 가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 인정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금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가구원 구 | 연간 총 급여액 등 | 지급액 |
홑벌이가구 | 4만원이상~4000만원 미만 | 50만원~80만원(자녀1인당) |
맞벌이가구 | 600만원이상~4000만원미만 | 50만원~80만원(자녀 1인당) |
※장려지급액은 총 급여액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3. 재산조건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아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 기준,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주택은 간주세금 (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4.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는이 신청 전 꼭 확인해 주세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 로그인 시 인증서가 필요하며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며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모바일 홈택스 (모바일 앱) |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ARS 전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잘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
3.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 모바일 (앱) |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우편접수) |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접수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
▼파일 다운로드▼
▼근로장려금도 같이 신청하세요 ▼
2023.05.02 - [분류 전체보기]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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