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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일부터 신청 가능한 5월의 보너스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지급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하셔서 빠르게 신청 하기시 바랍니다. 바로 확인하실 있게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여 제공합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2년 정기분의 신청기간은 23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6월 1일~11월 30일까지 도 신청이 가능하나 이때 신청하면 장려금의 10% 가 감액 되오니 5월 안에 꼭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신청구분 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1일~3월 15일
22년  정기분 2023년 5월1일~5월31일
22년 기한후 신청 2023년 6월1일~11월30일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1일 ~9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대상자는?

22년 근로소득,사업소득 (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4가지 요건(아래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조건, 신청자 제외 조건)들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

2212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유무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이상 직속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금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가족 구성원에 따라 2022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산 한 금액

 

▶총소득 금액=근로소득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가족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소득 만 합한 금액입니다.

 

재산조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 자격 요건 및 대상자 확인은 국세청 홈 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텍스에서 가능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금액)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55%) 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 만으로 평가합니다.

 

신청제외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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