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제도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학기간등으로 수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은 매달 25일 본인 계좌로 지금 받을 수 있고 공휴일이나 주말이면 전날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조건

만 19세~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제공됩니다.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예를 들어 보증금 2 천만원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2천만 원*2.5%÷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모의 계산방법을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 기준

1. 소득-원가구 중위소득 100%이 및 청년 독립가중위소득 60%이하

2. 재산-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 1억 7천만 원 이하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즉 2023년 8월 21일까지이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기간

2022년 11월~2024년 12월까지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혹은 복지로 애플리케이션 

2.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기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에서 신청하기 체크후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 필요서류

필수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 서류

4. 통장 사본

5.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증명서)

6.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청년 월세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사전 모의 계산방법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페이지  또는 마이홈 포털사이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지원 페이지

 

마이홈 청년 월세지원 페이지

추가 질문사항 정리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방법
청년원세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원세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원세지원사업 신청방법

반응형